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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검토중.

by 꿈꾸는구름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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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화면 캡쳐

지난 30일 정부가 [긴급재난 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급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대상자 여부를 놓고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하위 70%로 제시는 되어 있지만 대상자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에 대한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탓에 서울시처럼 단순 소득으로만 지급을 하는것이 아니라 재산을 포함해 산정을 하는것인지 불명확하게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라고만 제시를 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형평성들을 고려해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중입니다. 1일(오늘) 정부는 [긴급재난 지원금]의 TF를 꾸려 지급 선정선과 대상자 기준을 논의 한 뒤 늦어도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소득을 포착하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 국세청 과세소득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최근의 상황을 대변하고, 소득 기준 줄세우기가 제대로 되는 것은 [건강보험료]납부액 밖에 없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토지/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투명하게 모두 드러나기때문에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 이외에는 포착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함께 감안합니다.

건강 보험료 기준 소득상한선

정부의 복안대로라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선정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초기에 거론이 되었던 [소득하위 70%]가 [중위소득 150%]와 같은 말이라는 이유는 중위소득 150%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점을 감안하면, 그 이하 가구인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는 소득하위 70%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또 복잡해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중위소득 150%로 계산을 하는것이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인가구 : 264만원

2인가구 : 449만원

3인가구 : 581만원

4인가구 : 712만원

5인가구 : 844만원

으로 생각하는게 맞습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개별 신청을 받아 확인을 거쳐 지급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온라인 창구(복지로)를 열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만, [복지로]사이트는 이미 과부하가 걸려 다운이 수시로 되는 상황입니다. 

[복지로] 사이트

정부의 지원책이 나온 상황에서 조금 더 매끄럽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코로나19가 급작스럽게 찾아 왔기에 정부의 대처에도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해줘야 하는 사실입니다. 현실에 맞닿아 있는 국민들이 더이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의 원활한 지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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