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세금비율1 [주식공부] 배당금에 대하여. 세금은 얼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치 알아보기. 매년 12월은 주식 배당금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한번 결산 배당을 주는 주식들이 많은데, 배당금 기준일이 매년 말 12월3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12월 28일에 주식을 매수해 12월 30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주식의 [주주명부]에 등록이 되어 주주총회 참석장과 함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배당세+금융소득종합과세 총 두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우선 주식 배당금 세금은 CMA 통장이라던가 적금, 입출금 통장에 넣으면 나오는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국내주식은 무조건 받은 금액의 15.4%를 배당세로 가져갑니다. 배당금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15.4% 원천징수로 가져갑니다. 세금은 소득세 14%.. 2020.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