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3년간 10만원씩 저축하면, 만기시 1440만원 환급.
4월7일인 오늘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27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소득 재산 조사 등을 거쳐 가입자를 선정합니다. 6월 18일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만15세~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4인가구일 경우 월 237만원이하의 소득이 기준이 되며, 청년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가입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 878,597원 2인가구 : 1,495,990원 3인가구 : 1,935,289원 4인가구 : 2,374,587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 교육 ..
202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