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금지법1 정부 [공매도] 대책 내놓다. [공매도] 금지효과 노릴 듯. # 공매도(空賣渡 / Short selling)란? 말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입니다. 즉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할 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공매도로 10,000원에 빌려서 팔고 3일 후 8000원으로 떨어진 주식을 다시 사서 주식을 돌려주면 2,000원의 차익이 생기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A주식을 고가에 팔아 현금화를 시키고 A주식이 떨어지면 보유한 현금으로 다시 A주식을 매수하여 빌린 곳에 주식을 돌려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차익이 바로 자신의 수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하락세에 있을때 '공매도'는 유용.. 2020.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