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대리구매1 [공적마스크] 가족이 대리구매 가능. 18일부터 시행. " 가족 한 명이 가족 구성원의 마스크를 모두 대리구매 할 수 있다." - 식품의약안전처 - [[ 18일부터 시행되는 공적 마스크 구입제도 ]] - 가족 한 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 동거인의 경우 동거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지참시 대리구매 가능 - 마스크 요일제는 준수해야 함 ( 가족구성원의 해당 요일에 한꺼번에 대리구매 가능 ) - 주중 / 주말 분할 구매도 가능 ( 예를 들어, 주중 1개 구입 / 주말 2개 구입 ) [[ 지역별 특별공급 ]] - 서울시 : 취약계층에 993만개 / 의료기관에 7만개 등 총 1000만개 특별공급 - 경기도 : 취약계층에 447만개 - 인천시 : 취약계층에 245만개 / 감염취약 시설에 50만개 등 .. 2020.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