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은 주식 배당금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한번 결산 배당을 주는 주식들이 많은데, 배당금 기준일이 매년 말 12월3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12월 28일에 주식을 매수해 12월 30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주식의 [주주명부]에 등록이 되어 주주총회 참석장과 함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배당세+금융소득종합과세 총 두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우선 주식 배당금 세금은 CMA 통장이라던가 적금, 입출금 통장에 넣으면 나오는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국내주식은 무조건 받은 금액의 15.4%를 배당세로 가져갑니다. 배당금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15.4% 원천징수로 가져갑니다. 세금은 소득세 14%와 주민세(소득세10%)로 총 15.4%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주식 배당금을 100만원 받는다면, 15.4만원을 증권사에서 알아서 가져간 뒤 84.6만원만 입금해줍니다.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구매했다면 따로 직접 납부할 부분은 없습니다.
해외주식에 투자를 하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하는게, 타 국가에 14% 미만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한다면 국내에서 강제적으로 14%를 맞추어서 가져갑니다. 미국주식은 원래 배당세 15%를 떼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납부할 부분은 없지만 만약 배당세금이 10%인 해외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국내에 추가로 배당세 4%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어느정도 기준치를 넘어가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연간 배당금을 2000만원 넘게 가져가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준치는 아주 오래전의 기준이므로 상대적으로 화폐가치가 낮아진 지금은 금액을 올려야 정상이지만 오히려 기준은 1000만원으로 낮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참고로 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배당소득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받는 이자소득도 포함해서 산정이 됩니다. 만약 올해 배당금이 1000만원 + 은행이자 1500만원을 받았을 경우 총 이자소득 2500만원으로, 이 소득은 납부한 배당세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에 추가됩니다. 이자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치에 걸려서 종합소득세에 추가될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가 증액되기 때문에 참고하는게 좋습니다.
연간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갈 경우배당세+금융소득종합과세+건강보험료 3중으로 세금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자소득 총합을 2000만원이 넘어가지 않게 잘 조절하는게 절세의 포인트입니다. 고배당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이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투자하셔야만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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