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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f.go.kr/ko/sub01/sub01_01_05.do
특례 보금자리론 | 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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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태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30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 상품들을 통합한 이번 상품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으며, 대출한도는 3억60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소득 제한없이 최대 5억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소득의 제한은 없고,
주택 가격이 9억원이하
최대 5억까지 가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만 39세 이하 부부는 10,15,20,30,40년 만기
만 34세 이하 부부는 50년만기까지 6가지에서 고를 수 있음
우대 금리 중복 적용 시 연 3.25~3.55%까지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는 곳
(아래 링크를 누르세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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