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구임대주택
- 사회 취약계층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은 50년
- 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
- 국민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공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등
https://www.lh.or.kr/contents/cont.do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2. 공공임대주택
- 일반 무주택가구와 이주 대체자의 청약저축 가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 기간은 5~10년 거주 가능
- 임대료만 지불하며 거주
-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https://www.seoulhousing.kr/html/0101003.do
서울주거상담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음 전원(이하 무주택세
www.seoulhousing.kr
3. 국민임대주택
- 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서민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 임대기간은 30년, 보증금과 월세는 시세의 60~80% 수준
- 국민소득 5구간 중 상위 21%~ 하위 21% 사이의 무주택세대가 대상
- 3자녀 이상가구, 영구임대 입주자, 국가유공자, 비닐간이 농작물 거주자,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Id=243&mPid=242
국민임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
www.lh.or.kr
4. 행복주택
- 고령자와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 6년 거주 가능, 자녀가 있다면 10년까지 가능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등
- 임대료는 시세대비 60~80%
- 거주기간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Pid=231&mId=232&menuYear=
행복주택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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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안심주택
- 전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보증금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
- 퇴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 가능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31100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보증금지원형 | 공공임대주택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무이자로 보증금지원을 원하는 세입자를 위해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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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존주택 전세 임대
- 국비로 기존주택에 전세계약 체결 뒤,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 9회 가능으로 최장 20년 거주
-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연 1~2% 이자 부담액을 월별 분할 납부
- 기존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금 1억 3천만원 한도의 95% 지원
https://jeonse.lh.or.kr/jw/li/lfstsRentBsnsGuidance.do?mi=3207
전세임대포털
--> 전세임대 사업안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이 전세임대사업을 지원합니다. 1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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