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인 대상
(1) 근로 & 자녀장려금
- 맞벌이 기준 최대 지급액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
- 재산요건 :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으로 완화
- 자녀장려금 지급액 10만원 인상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교통비 부담 완화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40%에서 80%) 했던 것을 22년 하반기까지에서 23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
- 청년/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
(3) 청년도약계좌
- 가구소득이 증위소득 180%이하, 본인소득 6천만원 이하 청년 대상
- 본인 납입액 40~70만원 / 은행이자+정부지원금=최대 13%
- 2023년 6월부터 신청예정,희망적금에서 갈아탈 수 있음
2. 구직자 대상
(1)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금 확대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 구직촉진수당 외에도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명당 10만원 추가, 최대 4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음
- 1유형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잔여 구직 촉진수당의 50%)
(2)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www.work.go.kr
-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 프로그램 확대
- 자신감을 회복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
- 프로그램 이수하면 최대 300만원의 도약 장려금 받을 수 있음
(3) 청년 일경험 확대
- 기업탐방 프로젝트, 인턴십 등 청년들의 일경험 프로그램 다양황
- 일경험 프로그램 2만명,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2.1만면 예정
- 대학 재학생을 위한 고용서비스 시범 도입 예정(3만명)
3. 취약계층
(1) 취약계층 지원확대
http://www.mohw.go.kr/issue/popup/policy_09.html
긴급복지지원제도
www.mohw.go.kr
- 긴급복지지원금 ; 4인가구 기준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
- 에너지 바우처 : 연 12만원 7천원에서 18만5천원으로 인상
-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가 23.3% 상향됨
(2) 문화생활/지원 확대
- 문화누리카드 : 예산 221억원 증액, 1인당 약 11만원사용 가능
- 스포츠강좌이용권 : 월 8만5천원*10개월에서 9만5천원*1년
- 평생교육바우처 : 지원대상을 3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
(3) 생필품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 기저귀바우처 : 월 6만 4천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 조제분유 바우처 : 월 8만 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 생리대 바우처 : 월 1만2천원에서 1만 3천원으로 인상
4. 임산부 육아
(1) 부모급여신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43
부모급여 |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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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 소득 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씩 지급됨
-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유지, 지자체별 출산금 지원금도 중복지원
(2) 육아휴직 확대
-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을
임금 근로자에서 프리랜서, 예술인까지 확대
-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정해지지 않음, 빠르면 23년 6월 이후 예정
(3)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연장
- 22년에 종료되는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제도를 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함
(만 3세~5세 유치원/어린이집 원아 대상)
-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교육과정비 지원
5. 노약자/장애우
(1) 노인 기초연금 인상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10302&PAGE=2&topTitle=
정책 > 연금 > 기초연금 > 누가 받나요?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www.mohw.go.kr
- 기초연금 금액을 월 30만8천원에서 32만 2천원으로 인상
-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약 197만원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약 315만원 이하
(2) 장애인 연금 & 수당 인상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301&PAGE=1&topTitle=
정책 > 장애인 > 장애인자립기반 > 장애인연금 개요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장애인 장애인연금 개요 소개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지급대상 18
www.mohw.go.kr
- 장애인 연금을 월 최대 38만 8천원에서 40만 2천원으로 인상
- 장애수당 인상 : 4만원에서 6만원(재가) / 2만원에서 3만원(시설)
- 발달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 및 가족 지원이 확대될 예정
(3) 일자리 지원 확대
- 노약자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일자리 조기 시행
( 일자리 예산 우선 자금 배정, 상반기 배정률 상향 )
-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콜택시 운영비 지원 기준이 완화됨
6. 부동산
(1)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 및 보증비율 상향 추진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1억 6천까지 생활자금 대출 지원
(2) 전월세 세제 혜택
- 월세 세액공재 (한도 750만원) 대상 주택 가겨 기준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 전월세대출 우너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연 400만원)
(3) 특례보금자리론 신설
-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 1년 한시 시행
- 주택 가격 9억원 이하면 소득 관계없이 대출 한도 5억까지 가능
-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우대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
특례 보금자리론이란?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는 곳
https://hf.go.kr/ko/sub01/sub01_01_05.do 특례 보금자리론 | 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dreamming-gooreu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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