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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주거비 공제제도.

by 꿈꾸는구름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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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13월 급여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지원되고 있는 주거비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지요.

적은 금액이라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니 반드시 챙겨야겠죠?

어떤 주거비 공제제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 세액 공제

- 주거비 세액공제 신청 대상

해당연도 12월까지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일 때

(세대원은 세대주가 감면받지 않았을 때만 가능, 즉 중복 공제는 안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전입신고는 필수 사항

- 받을 수 있는 금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15% 

예시)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월세를 50만원씩 냈다면 17%인 102만원 절세 가능

총급여를 기준으로 1년치 월세를 더해 총급여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면 절세금액 산출

- 신청하는 방법 /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지금했음을 증명하는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서류 준비

연말정산 기간 동안 위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기

2. 전세 소득공제

- 전세소득 공제조건

거주하는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은행 등 대출 기관에서 주택임차자금(전세대출) 빌렸을 때

연간 한도는 최대 400만원 까지이며, 연간 소득 등의 조건은 없음

본인 명의로 임차했을 때, 세대주면 가능

- 전세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전세대출 원리금을 갚았다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됨 

이자만 냈더라도 소득공제가 적용 됨

- 전세소득 공제 신청방법

은행 및 대출 기관에서 빌린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한 뒤, 

그대로 제출하면 됨

단,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처리가능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1년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 240만원까지 최대 한도

총급여액 7,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부족분은 12월에 추가로 넣은 만큼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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