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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등기부 등본 보는법 간단 요약, 등기부 등본 내용 정리. 등기부 등본 발급 받는 방법.

by 꿈꾸는구름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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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이사 등 

계약을 맺을 때 한번쯤은 보았을 등기부 등본.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등기부 등본의

체크 해야할 항목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숙지하고 있다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참고하세요.

 

1. 표제부 (일반 현황)

건물 주소, 이름, 구조, 면적 등 건물 내역이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일치 하는지 체크 합니다. 

 

2. 용도, 대지권

대지권이 없는 경우, 주택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지권에 별도 등기가 있다면 '토지 등기부등본'을 체크해 봅니다.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전세 자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갑구(소유권)

처음 등기한 날짜, 무슨 이유로 누구를 거쳐

현재의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표 제일 아래에 적힌 소유자가 현재의 집주인입니다.

 

4. 소유권 제한 여부

신탁, 강제 경매 개시결정, 가압류, 압류 등

소유권에 제한이 있는지 체크해 봅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다면 계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을구(권리 관계)

 해당 건물에 관련있는 권리와 채무 정보를 체크합니다. 

 

6. 근저당권 체크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 시세의 80%가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최고액은 보통 빌린 돈의 120% 설정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체크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기

- 계약하기 전

- 잔금 치르기 전, 입주전 담보를 걸거나 

매매하는 상황에 대비할 때 열람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등기부 등본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열람 또는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구요.

인터넷 열람 시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 시 수수료는 1000원이 부과됩니다.

로그인 과정 없이 주소지만 알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6. 부동산구분아이콘(토지, 건물, 집합건물)을 더블클릭하거나, 클릭하신 상태에서 아래 ‘결제대상부동산’ 영역으로 끌어 놓으시면 발급/열람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집합건물을 선택하신

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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