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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등기부등본에서 무조건 "주의"해야할 단어들 정리.

by 꿈꾸는구름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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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구에서 "신탁"을 조심할 것

간단히 말해서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을 경우 표시가 됩니다.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는 신탁회사가 되어 

위탁받은 재산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라는 간단한 내용만 기재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신탁원부를 살펴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등기 부동산에 전월세 계약 시 "신탁동의서"는 필수!!

신탁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세입자가 아닌 불법점유자가 됩니다. 

전원세로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은

신닥된 부동산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하는 점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적은 분들은

신탁등기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위탁자가 계약하려고 부동산에 나와서 신탁을 맡긴것 뿐이지

실제 주인은 본인이라며 걱정말라고 하면 대부분 이를 믿게 됩니다. 

이게 전세 사기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위탁자와 계약을 하면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체결한 계약이 되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었어도 대항력은 발생되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신탁회사가 퇴거를 요청하면 즉시 집을 비워야 하니

무일푼으로 거리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신탁된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하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권리자인 신탁회사와 계약해야 하며

어떤 권리들이 위탁되었는지, 대출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반드시 신탁원부를 출력하여 확인해 봐야 합니다.  

 

2. 갑구에서 "압류", "가압류"를 조심할 것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않아 채권자가 집주인의 집을 압류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계약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기위한 등기입니다. 

채무불이행 상태의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국가와의 채무에서 압류가 진행되는 경우는

세금체납,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납입 지연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압류한 상태의 부동산은 거래가 불가합니다. 

채권자는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진행(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경매가 낙찰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표제에 "근린생활시설"을 조심할 것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곳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건축물대장상 근린시설인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때문에 대출, 세액 공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누군가가 신고를 한다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전세자금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4. 갑구에서 "경매개시결정"을 조심할 것

이는 집주인인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는 절대로 계약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 계약을 해야한다면 "경매취하조건"으로 계약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물의 경우는 무조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경매에 관련된 매물의 경우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조건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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