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구상권1 [가이드라인] 어긴 교회. 예배금지에도 [확진자] 나오면 [구상권] 청구한다. " [구상권]이란 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이다. 예컨데 A가 돈을 안갚아 B가 대신 물어주었을 경우, 이때 B가 A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이다. " 서울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주말을 앞두고 개신교 교회에 [현장예배 자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서울시의 이와 같은 당부에도 불구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다수 있었기에 서울시는 이를 염두에 두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일부 교회의 경우 여전히 서울시의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데다가 이번 주말에 다시 예배 강행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서울시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2020.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