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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어긴 교회. 예배금지에도 [확진자] 나오면 [구상권] 청구한다.

by 꿈꾸는구름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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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권]이란

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이다.

예컨데 A가 돈을 안갚아 B가 대신 물어주었을 경우,

이때 B가 A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이다. " 

서울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주말을 앞두고 개신교 교회에 [현장예배 자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서울시의 이와 같은 당부에도 불구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다수 있었기에 서울시는 이를 염두에 두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일부 교회의 경우 여전히 서울시의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데다가 이번 주말에 다시 예배 강행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서울시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경고했습니다.

이런 행정 명령조차 위반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면서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진단, 치료,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주말 예배를 강행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가 부담했던 확진자에 대한 진단비, 치료비, 방역비를 해당 교회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서울시 당국에서 세금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경기도 성남시의 [은혜의 강 교회]를 비롯해 서울 종로구 [명륜교회], 동대문구 [동안교회]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이미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 137곳에 대한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위반한 종교집회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해당 교회에 방역,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직 실질적 조치를 행하기보다 [예배자제권고]를 계속하되 권고나 지침을 따르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면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많은 교회의 협조에 감사한다는 뜻을 밝힘과 동시에 여전히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또 다른 장소인 클럽과 콜라텍은 서울에서 3분의 1 이상이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시내 클럽과 콜라텍 154곳을 1차 점검한 결과 58곳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영업중인 곳들의 이용객은 평소보다 평균 80%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클럽과 콜라텍의 감염병 관리 전담 직원에게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2개월간 보존하게끔 할 것이라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 관리 지침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점검을 할 것을 예고하기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집단감염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종교탄압]이다 [과잉조치]이다 라는 주장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교회와 같이 많은 인원이 밀접해 있는 공간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이 순식간에 일어나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은게 사실이고 실제로 몇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감염이 교회내에서만 일어난다면 모르겠으나 교회내의 집단 감염이 사회로 확산되는 것 역시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는 다행스럽게도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만,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자유를 강조하며 위험한 행위들을 일삼는 모습들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지금은 자유를 강조하기 보다는 모두의 안전을 우선시 해야하는게 맞는일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종교만을 강조하는 자신들의 모습들이 비종교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추어질지 종교인들 스스로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종교의 자유도 있지만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도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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