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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오늘 3일 발표. [종부세]반영?

by 꿈꾸는구름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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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화면캡쳐

정부가 최대 100만원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오늘(3일) 공개합니다. 긴급제난지원금 지원대상인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내놓는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구당 지원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지급시기는 오는 5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자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TF를 꾸려 선정기준을 수립했고 이를 오늘 발표하는 것입니다.

# 소득 하위 70% 선정 대원칙 #

  • 단기간내 실행

  • 합리적인 경제 수준 및 능력 반영

정부가 정한 대원칙에 따라 당장 돈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면서 고액 재산가가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 포함될 여지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선정기준을 성립하는데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기본 토대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전 국민을 일렬로 세울 수 있는 가장 방대한 양의 소득 정보를 반영하고 있어서 이기도 하고 그나마 가장 최신의 소득 정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은 적으나 부동산, 고액 자동차 등 재산을 많이 보유한 직장 가입자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심을 하고 있는 정부는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등을 컷오프 하거나 자동차, 부동산 등 일부재산만 기준 산정 때 반영하는 방안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종합 부동산세 납부대상자 #

  • 소유 주택 공시가격을 합해 6억원이 넘는 경우 [다주택자]

  •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경우 [1주택자]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이 5억원을 넘는 경우

  • 상가/사무실 등 공시가격 80억원을 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선정 시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 약 31만 가구는 제외됩니다.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살펴보는 소득인정액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형평성에 맞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에 지급 예정일인 5월을 훌쩍 넘겨 버릴 수도 있기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좋은 뜻에서 실시하는 지원금인 만큼 그 의미에 맞게 형평성과 공정한 방식으로 지급 기준이 정해져서 정말로 필요한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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