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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청년저축계좌] 3년간 10만원씩 저축하면, 만기시 1440만원 환급.

by 꿈꾸는구름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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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7일인 오늘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27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소득 재산 조사 등을 거쳐 가입자를 선정합니다. 

6월 18일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만15세~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4인가구일 경우 월 237만원이하의 소득이 기준이 되며, 청년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가입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878,597원

  • 2인가구 : 1,495,990원

  • 3인가구 : 1,935,289원

  • 4인가구 : 2,374,587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 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3년 만기 후 본인 적립금을 포함해서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저축기간인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하고, 연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적립방식

본인은 매월 10만원씩 총 360만원 저축

+

국가지원금 30만원 추가적립 총 1080만원

총 1440만원 수령
조건  3년동안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연1회 교육 이수

본인 적립금 이외의 지원액으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이 나 자녀의 교육, 창업자금 등 자립이나 자활 등 필요한 용도에 50% 이상 사용해야 지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 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 청년저축계좌 -

일하는 차상위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나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

  • 만 15~39세 청년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일반 노동시장에서 근로중인 청년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4월7일부터 4월 24일까지

- 지원내용 -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여 3년 적립 시 총 1440만원 목돈 마련

- 지원조건 -

  •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 매년 1회씩 총 3회 교육 이수

- 전액 지급 해지 -

아래조건 모두 충족 시 적립된 전액을 지급합니다 (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 장려금)

  • 3년간 통장 유지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연 1회, 총 3회 교육 참여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시

- 환수 해지 -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지할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를 지급받으며, 향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자격증 미취득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 본인 적립금 연속 6개월 미납


자격요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만큼 소득이 부족한 분들의 적극적인 사용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아울러 조금더 현실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층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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