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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부부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버팀목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6일 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신혼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디딤돌 대출(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이하여야 했는데
이 요건이 8500만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3.55%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버팀목대출(전세자금대출)의 경우는
부부합산 연 6천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금리는 연2.1~2.9%입니다.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라면
종전금리(2.1~2.7%)를 적용합니다.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의 주택가격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는 이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격이 6억원(담보주택 평가액)이하여야 하고,
대출액 한도는 4억원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천만원,
비수도권은 8천만원입니다.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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