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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신청 방식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반기신청 제도를 통해 상·하반기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 소득을 각각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려금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도 신청 가능하며,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한 번 신청하여 일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2.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소득분(1~6월):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지급 시기는 2025년 12월 말입니다.
- 하반기 소득분(7~12월):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지급 시기는 2026년 6월 말입니다.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지급 시기는 2026년 9월 말입니다.

3.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신청 가구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예금 등)이 2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 국민비서 구삐,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이용: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방문: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재산 요건 등을 확인한 후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소득 변동에 따른 지급액 조정: 반기신청 후 소득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신청 후 하반기에 소득이 증가하면 연말 정산 시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환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산 절차: 반기신청을 통해 받은 지급액은 연말 정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금액이 예상 최종 금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도 해야 하나요?
-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기신청으로 이미 소득을 신고하였기 때문에, 연말 정산 시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세금 신고에 영향을 미치나요?
-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 신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신청 기한을 꼭 지켜서 장려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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