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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되어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단계별로 인상됩니다.
- 1~3개월 차: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4~6개월 차: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러한 인상으로 연간 최대 2,31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이전보다 51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2.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확대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어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한부모 근로자 지원 강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기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5.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인상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 상한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6.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신청 허용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계하여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 제도가 도입되며, 서면 신청도 허용되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며, 기업의 인재 유지를 도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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