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직활동과 자기계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1990년 3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 사이 출생자)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취업 상태: 미취업자 또는 주 30시간 이하 단기근로자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재학생 및 휴학생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 시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주 30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 중인 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등)
- 과거(2017년~2024년)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자 (생애 1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군복무자(사회복무요원 포함)
신청 방법
2025년 청년수당 신청 기간은 3월 6일(목) 10:00부터 3월 13일(목) 16:00까지입니다.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선택 서류: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에 한함)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하며, 화면 캡처본이나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청년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되며, 이는 체크카드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구직활동, 자기계발, 취업준비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점 진단 프로그램, 멘토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심리 상담 및 자기계발 지원, 네트워킹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추가적인 지원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유의사항
청년수당은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유흥, 도박, 대출 상환 등의 용도
- 개인 재산 축적 용도 (예: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등)
- 지출 내역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예: 타 계좌로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 현금 사용 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 (예: 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 헌금, 기부 등)
또한,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 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청년수당과 관련된 문의는 다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온라인 문의: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활동과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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