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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2023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주요일정.

by 꿈꾸는구름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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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기다리는 연말정산의 주요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일괄서비스 신청 시 연말정산의 주요일정이 공개가 된 것인데요. 일반적인 근로자들이라면 모두가 적용되는 부분이니 잘 챙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회사에 직접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합니다. 

이후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등을 최초 1회 확인해 동의하면 되는데,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니 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해야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과정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자료는 건별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후 회사는 21일부터 일괄제공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이후 2월가지 공제신고서/증빙자료 검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기존과 같이 개인이 15일에 개통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내려받고, 2월 안에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세법개정으로 인한 공제율이나 공제 금액 변동 사항이 있으니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40%에서 2배가 높아진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난해에 비해 5%이상 더 사용한 신용카드 소비액과 전통시장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합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고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 금액에는 3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지출액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높아진 15%,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7%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잘못 공제를 신청해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추후에 이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리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정확하고 안전하게 13번째 급여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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