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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양가 상한제.대상지역선정 초읽기.곧 시행.

by 꿈꾸는구름 201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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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 이미지 발췌)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이번 주 화요일(오늘)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곧 시행에 들어가는데, 정부는 다음 달 초순쯤 대상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대한 빨리 상한제 대상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기획 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아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대상지역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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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해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상한제 지정요건을 이미 충족했다. 그러나 정부는 필요한 곳만 정밀하게 규제하겠다며,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의 지정을 예고했다.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 등 비강남권 일부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석달 동안 강남 4구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0.53% 올랐고, 마포구는 0.66%, 성동구 0.57%, 용산구도 0.44%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적용 지역 선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MBC 뉴스 참조 -  

(게티 이미지 발췌)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일까? 그 사전적 의미는 공동주택(일반적으로 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이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한마디로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정하는 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이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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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1977년 최초 도입이 되었으나, 이는 획일적으로 정한 상한가로 규제하는 방식이어서 극심한 주택공급 위축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부동산 대란이 일어났다. 이에 1989년부터는 분양가를 택지비, 건축비에 연동하는 원가연동제가 시행되었으나 외환위기의 도래로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규제가 완화되면서 1999년 국민주택기금 지원 아파트를 제외하고 전면 자율화가 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사라졌다. 그 이후 몇 차례 제도가 강화되고 다시 유명 무실해지면서 실효성이 없어졌으나 2019년 8월12일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

(게티 이미지 발췌)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은 21.02%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인 5.74%보다 3.7배 높았다. 이 같은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 주택으로 수요를 이동시켜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다시 분양으로 이동하고, 이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하는 악효과가 반복된다. 과거 시행 시기에 서울의 집값이 안정적이었던 것을 바탕으로 이번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민간택지의 분양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기존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전매제한기간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늘려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는다는 게획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도 시장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치솟는 서울의 집값으로 인해 내집마련은 꿈도 꾸지 못했던 실수요자들이 이번 분양가 상한제로 내 집 마련에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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