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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월 700만원씩 20년간 지급. 새로운 연금복권 출시.

by 꿈꾸는구름 2020.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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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30일부터 1등 당첨 시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받을 수 있는 [연금복권 720+]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추첨은 5월 7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판매하던 [연금복권 520+]는 29일을 마지막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연금복권 당첨금이 상향이 되는건 2011년 [연금복권 520+]가 첫 선을 보인 이후 9년만입니다. 출시 초기에는 매진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인기가 좋았으나 점차 소비자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2014년부터는 판매량이 발행량의 3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복권위원회는 연금복권 활성화를 위해 당첨금액 규모를 상향하고 당첨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등 당첨금인데요. 월500만원에서 월700만원으로 대폭상향을 시켰고, 1등 당첨자는 기존과 같은 2명입니다. 하지만 2등서부터는 당첨자 수를 늘렸는데, 기존에 일시금 1억원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월100만원씩 10년동안 8명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보너스 추첨 제도가 생겨서 2등과 마찬가지로 월100만원씩 10년동안 8명에게 지급을 합니다. 기존에 당첨자가 6명이었다면 새로 출시 된 연금복권에서는 총 20명의 당첨자가 나오게 됩니다.


# 연금복권의 세금은? 실수령액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무적으러 내야합니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복권에 당첨된 경우에도 당첨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복권 당첨금 외에 상금이나 보상금, 사례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복권에 대한 세금은 당첨금이 5만원을 초과하는 때부터 부과됩니다. 복권은 불로소득인 만큼 소득세율이 다소 높게 책정됩니다. 

  • 5만원 ~ 3억원이하 : 20% 세율적용 + 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주민세 = 실세율은 22%

  • 3억원 초과시 : 30% 세율적용 + 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주민세 = 실세율은 33%

[[ 연금복권의 세율 계산법 ]]

월지급액은 상향이 되었지만 3억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 1등 당첨자는 월 700만원에서 22%의 세금 154만원을 제외한 546만원을 매달 실수령하게 됩니다. 

  • 2등 당첨자와 보너스 당첨자도 월 100만원에서 22%의 세율이 적용이 되어 매월78만원의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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