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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가족이 대리구매 가능. 18일부터 시행.

by 꿈꾸는구름 2020.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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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한 명이 가족 구성원의 마스크를 모두 대리구매 할 수 있다."

- 식품의약안전처 - 

[[ 18일부터 시행되는 공적 마스크 구입제도 ]]

- 가족 한 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 동거인의 경우 동거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지참시 대리구매 가능

- 마스크 요일제는 준수해야 함 ( 가족구성원의 해당 요일에 한꺼번에 대리구매 가능 )

- 주중 / 주말 분할 구매도 가능 ( 예를 들어, 주중 1개 구입 / 주말 2개 구입 )

[[ 지역별 특별공급 ]]

- 서울시 : 취약계층에 993만개 / 의료기관에 7만개 등 총 1000만개 특별공급

- 경기도 : 취약계층에 447만개 

- 인천시 : 취약계층에 245만개 / 감염취약 시설에 50만개 등 총 295만개 공급

 

"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적마스크]의 구매방법이 다음주 18일(월요일)부터 대폭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간 구매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여전히 [공적마스크]의 가격은 조금 높은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말 그대로 [공적마스크]라면 수익을 최소화하여 가격을 최대한 낮춰주는 것이 지속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해야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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