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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 [하나로서비스]

by 꿈꾸는구름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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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는 5월 13일부터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지원 대부사업] 온라인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실시중인 건설근로자 긴급생계비 무이자 대부사업은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동안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했으나 보다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를 받기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인터넷 접속 또는 모바일 앱(건설근로자공제회) 설치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회에서 대부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 중 연체자나 대부한도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신청기간은 5월13일부터 8월14일까지 한시적으로 방문접수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사업 ]]

- 신청자격 -

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 및 적립금 100만원이상인 피공제자로서 생계목적으로 청구한 자

다만 대부 연체자 및 기존 대부자 중 미상환 대부금이 적립금액의 50%를 초과하였거나 200만원 이상인 자 제외

- 신청한도 -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 구비서류 -

대부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대부이자 -

무이자

단, 퇴직공제금 지급시 대부금액에 대하여는 대부기간 동안 월기준 이자 미적용

- 상환기간 -

 2년

- 상환방법 -

일시, 분할, 조기상환

- 접수기간 -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온라인 (PC, 모바일)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신청인에게 자금 부족 시 대부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필히 안내

https://1122.cwma.or.kr/index.do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1122.cwma.or.kr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지원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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