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시사,과학,궁금한것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달라지는 점들. 10월 12일 0시부터 시행

by 꿈꾸는구름 2020. 10. 12.
반응형

[[ 10월 12일 0시를 기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시행 ]]

그동안 실시 되었던 2단계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설명하는 모든 조치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 후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 핵심 방역 수칙 ]]

(1) 마스크 착용

(2) QR 코드 체크인 / 출입장 명부 작성하기

(3)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변경 사항 ]]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험도가 높은 다중 이용시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집회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 실내 50인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자제 권고

(3)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카페 포함)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 // 지키기 어려울 시 좌석한칸 띄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

(4) 교회는 대면 예배 허용 : 좌석 수의 30% 이내, 교회 내 소모임/식사 금지는 유지

(5) 스포츠 행사 : 30% 이내 관중 입장 가능

(6) 국공립시설 운영가능 : 인원제한 50% 이내

(7)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 유지

(8) 고위험 시설 10종 접근 금지 해제하고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대형학원(300인이상), 뷔페 등 고위험 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

(9)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재개

(10) 공공기관 / 기업 밀집도 최소화 : 유연/재택 근무 권고

(11) 학교는 2/3까지 등교 : 오전 오후로 나누어 매일 등교 가능 (단 10월 19일부터 적용)

(12) 수도권은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16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음식점 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위반 시 벌칙 ]]

(1) 방역수칙 의무화된 시설에서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 집합금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계도기간 후 11월13일부터 적용)

(3)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