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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부 [공매도] 대책 내놓다. [공매도] 금지효과 노릴 듯.

by 꿈꾸는구름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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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空賣渡 / Short selling)란?

말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입니다. 즉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할 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공매도로 10,000원에 빌려서 팔고 3일 후 8000원으로 떨어진 주식을 다시 사서 주식을 돌려주면 2,000원의 차익이 생기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A주식을 고가에 팔아 현금화를 시키고 A주식이 떨어지면 보유한 현금으로 다시 A주식을 매수하여 빌린 곳에 주식을 돌려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차익이 바로 자신의 수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하락세에 있을때 '공매도'는 유용한 것이겠지요. 만약 매도한 주식이 오른다면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빌린 주식을 돌려주어야 하니까 더 비싼 비용으로 매수해서 되돌려 주어야하니까요. 이처럼 공매도는 투기성이 짙은데다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시장 조작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국가별로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전세계는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부추킨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가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약세장 전망이 계속될 때 공매도가 몰린다면 시장은 한 순간에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물량이 충분한 기관이라면 공매도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 주가 폭락을 유도하는 만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역기능이 많아 보입니다. 이에 국민청원으로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큰손에 의해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증시

코로나19사태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조만간 공매도 관련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대상을 확대하고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한시적으로나마 공매도 금지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9일 금융 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되었습니다. 

코스피 종목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 공매도 비중 18%이상 /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이상

  • 주가하락률 10%이상 /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코스닥과 코넥스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 공매도 비중 12%이상 / 주가 하락률 5~10% /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 주가 하락률 10%이상 /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이상 /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5%이상

금융위는 이런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공매도 금지기간을 기존의 하루보다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공매도를 일정 부분 금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 외국인들의 공매도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한 가운데 공매도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천91억원으로 전월보다 28.4% 늘었습니다. 지난해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3천 180억과 비교하면 60.1% 증가한 것입니다. 공매도는 증시 과열 시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 증시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동안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전락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봐야 했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개인은 공매도가 불가합니다. 오로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유물이지요. 공매도 세력이 규모가 작은 중/소형주에 대해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도 빌린 주식으로 주가를 계속 찍어눌러 수익이 나는 수준까지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아예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미국, 유럽,일본 등 주요국에서 공매도 금지조치까지는 내리지 않고 있어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당장 실행할 계획은 없는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준비된 비상계획(컨티전시 플랜)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 국내의 공매도 상황

국내의 공매도는 99%가 기관과 외국인이고 단 1%만이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개인에게는 제도 자체가 까다롭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100종목가량을 공매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 개인의 경우 10종목 수준입니다. 박스피(박스권+코스피라는 뜻으로 일정수준안에서만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계속된 지 15년 까까이 되었는데 이는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라도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증시도 바이러스에 걸린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단 한시적 공매도 금지라는 확실한 정책을 쓰는 것이 낫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저 두고보는 것보다는 초기에 방어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한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코로나19로 현업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 다우지수의 폭락의 영향으로 국내증시도 역시나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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