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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스티브유]비자발급 소송 승소. 그가 입국을 바라는 이유.

by 꿈꾸는구름 2020.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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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가수 [유승준]에서 미국인 [스티브 유]로

18년전 혜성같이 나타나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가수 유승준. 언제나 반듯한 이미지를 유지하던 그는 운동도 잘하고 건강한 이미지의 남자 가수였습니다. 제 기억에도 언제나 국방의 의무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로 2000년에는 국방부 홍보대사도 했었습니다. 이런 그가 병역의 의무를 하기전에 가족들을 만나러 미국을 다녀온다면서 출국을 했다가 돌연 미국국적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기피하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 후 한국 입국이 금지되어 순식간에 국민 댄스가수 유승준에서 미국인 스티브 유로 많은 국민들에게 배신감과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평소에 그런 그의 언행이 없었다면 갑작스레 미국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했다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했었겠지만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병역의무를 당연시 한다는 발언을 자주 내비쳤던 그였기에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 스티브유가 오랜 법정공방 끝에 미국 총영사관을 상대로한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에서는 스티브 유(유승준)가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라고 제기한 재상고심에서 원소 승소로 판결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닥소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한 상태이며 이번 소송이 외교 당국의 비자거부 처분과정과 사유가 정당했는지를 법적으로 따지는 문제인 만큼,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곧바로 유씨의 입국 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 유승준의 의도는 무엇일까?

스티브 유의 국적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시미권자인 스티브 유는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어오면 수깅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 또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스티브 유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금을 중국과 미국 양측에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입니다. 만약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 국적을 받게 되면 한국에는 그러한 법이 없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절세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한국입국을 노리고 있는게 아니냐는 것인데 물론 스티브 유는 이러한 의심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하나 미심쩍은 것은 2014년 7월 병무청에 병역문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가 미국에서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이 발의된 시기하고 묘하게 일치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우연의 일치로 봐야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 그의 팬들조차 스티브 유의 입국을 의아해 하는 부분입니다.


# 바로 입국이 가능할까?

스티브 유가 승소했다고 해서 바로 입국할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판단은 2015년 처분에 한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스티브 유가 비자발급절차를 다시 거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새로운 입국금지 사유를 들어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주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향후 법무부 등이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는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는 총영사관 등 관계 부처와 대응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티브 유]가 왜 그렇게 입국을 원하고 있는지는 본인 자신만이 진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그대로 '마음속에 언제나 그리워한 한국'에 오고 싶어서 일 수도, 수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절세효과를 위해 국적을 취득하려는 목적일 수도, 자신의 아이들에게 '조국'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싶어서 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그의 자유의사이겠지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국방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그리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친구가, 아들이, 오빠가, 남자친구가, 지금 이시간에도 대한민국 어느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청춘을 받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기에, 방송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실컷 떠들다가 막상 입대를 앞두고선 미국으로 도망가 미국국적을 취득해버려 미국인이 되었던 사람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국민의 정서가 만연해 있는 이상 법무부도 법리만을 따져서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는 않을꺼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는 미국 국적의 [스티브 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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